건축물대장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서류로 손꼽힌다.
무조건 중개거래시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이다.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이나 관심있는 매물을 매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미리 떼어 볼 수 있다.
나는 핸드폰 보다는 PC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 A4용지에 출력되는 것과 똑같이 화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오길 바란다.
1. 검색창에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로그인버튼을 누른다.
2.가입을해도 상관 없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좋다.
나는 비회원선택하여 신청해보겠다.
칸에 보이는 빨강색칸은 무조건 채운 후 확인을 누른다.
3. 이렇게 비회원 로그인이 끝난 후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빨강색 화살표를 따라 '건축물대장'을 누른다.
(빨강색 화살표를 앞으로 잘 따라오기를)
4. 민원안내 및 신청으로 넘어가면 '발급'버튼을 누른다.
5. 신청내용 페이지가 뜨면 순서대로 열람할 주소를 잘 맞춰 넣어주면 된다.
여기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1 건축물 소재지에는 도로명 또는 구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간혹 주소가 잘 안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주소가 안 맞을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 출력할 주소를 넣어 확인을 해본다.
네이버가 건축물대장을 기점으로 주소와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이버에 뜨는 주소를 넣어주면 될 것이다.
-2,3 대장구분
대장은 일반과 집합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이나 통건물이 한 사람의 명의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은 보통의 아파트처럼 공동건물에 전유부분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아파트의 101호 102호가 각각의 다른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총괄은 해당지번의 모든 건축물,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동의 호수 표시.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 대개 전유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한다.
예시로 빌라를 들어보겠다.
빌라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합을 선택하고, 아파트처럼 전유부분이 있어서 '전유부'를 클릭해준다.
이번에는 상가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상가주택의 2층 201호를 임차한다고 가정하자.
대부분 주인 한명이 1층에는 상가를 내어주고 2,3층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을 선택하여 아래 주소에 맞게 칸을 채워주면 된다.
-4 건물(동)명칭
여기서 사람들이 검색창에 계속 무언가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옆에 검색 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팝업창이 뜨면 그 주소에 해당된 호수들이나 지번이 나오는데 그것을 클릭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아파트의 동까지만 나왔다고 치자. 101동, 102동 이렇게 두개가 뜰 경우, 내가 찾으려고 하는것이 101동 1502호 라고 한다면 101동만 선택을 해준다.
그 다음에 '호명칭' 옆에 또 검색버튼이 뜨면 그 버튼을 눌러 이번엔 1502호를 클릭해 발급하면 된다.
5. 민원신청하기
이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할 필요는 없다.
7. 이렇게 민원이 신청된 페이지가 뜨면서 관할 관공서와 접수번호 등이 보이게 된다.
빨간 화살표인 문서 출력을 누르면 끝이다.
그럼 모두들 천천히 잘 따라서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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